서서울농협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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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탈퇴종류

  1. 임의탈퇴
  2. 자연탈퇴
  3.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 시 구비서류 (탈퇴, 지분상속)

탈퇴 신청 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 위임장
  •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지분환급

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1. 임의탈퇴 2. 자연탈퇴 3. 제명
지급항목
  • 납입출자금
  • 사업출자금
  • 납입출자금
  • 사업출자금
  • 납입출자금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 당시 회게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 절치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부담
  2. 조합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상실시 조합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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