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메뉴바로가기
상단내용바로가기
하단내용바로가기
주요게시물
농협소식지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농협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현황
사무소안내
운영공개
경영공시
농협소식지
농협일정
금융상품
예금상품
대출상품
농협보험
농협카드
농업자금
금리안내
주요사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작목반
하나로마트
출범취지
주요사업현황
향후발전계획
하나로마트안내
조합원광장
가입안내
탈퇴안내
조합원알림방
정보광장
법률구조
농협농기계
건강정보
생활속의세무
추천사이트
열린마당
공지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농업뉴스
재테크정보
농협갤러리
고객게시판
서서울농협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SEOSEOUL NONGHYUP
조합원광장
가입안내
탈퇴안내
조합원알림방
HOME
>
조합원광장
>
탈퇴안내
탈퇴안내
탈퇴종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자연탈퇴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대상 (총회 의결 사항)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 시 구비서류 (탈퇴, 지분상속)
탈퇴 신청 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실명확인증표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실명확인증표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위임장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지분환급
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1. 임의탈퇴
2. 자연탈퇴
3. 제명
지급항목
납입출자금
사업출자금
납입출자금
사업출자금
납입출자금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 당시 회게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 절치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부담
조합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상실시 조합에 선고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