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농협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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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우리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대상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의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 하고 있는 품목조합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조합원관리업무방법서 제2장 제1조 3항에 해당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통지
  4. 출자금 납입 ▶최초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 가입신청서
  •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 가입신청서
  •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 인감도장(법적상속인)
  • 지분상속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확인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자증권(사망인)
  • 가입신청서
  •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 지분양수도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출자증권(양도인)
  • 조합원 탈퇴 신청서(양도인)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기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300-7233 / 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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