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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우리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대상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의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 하고 있는 품목조합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조합원관리업무방법서 제2장 제1조 3항에 해당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 납입 ▶최초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가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실명확인증표
가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
인감도장(법적상속인)
지분상속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확인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자증권(사망인)
가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지분양수도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양도인)
조합원 탈퇴 신청서(양도인)
조합원 가입신청서 서식 바로가기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기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2-300-7233 / 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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